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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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の解除に関する本費用の精算条件は下記の通りです。
- 会社の判断により練習生の成長可能性が低いと評価され、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会社は本費用の未返済分に対して返済を請求しません。
- 練習生の帰責事由(契約違反、無断離脱、不誠実など)により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練習生は本費用の全額(100%)を会社に返済しなければならず、必要に応じて連帯責任者にも責任が課されます。
- 練習生が事由を問わず、一方的に契約終了を主張する場合にも上記と同じく適用されます。
[국문 원본]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본 비용의 정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판단에 따라 연습생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본 비용의 미상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습생의 귀책 사유(계약 위반, 무단 이탈, 불성실 등)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습생은 본 비용 전액(100%)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대책임자에게도 반환 책임이 부과됩니다.
- 연습생이 사유 불문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