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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번역

번역 공증

번역공증이란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고객 요청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임을 확약하고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제5조 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증변호사가 이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번역 공증 문서

  • 녹취록
  • 법원 제출 서류
  • 비자 서류
  • 유학 서류
  • 취업 이민 서류
  • 호적 등본
  • 이혼서류
  • 계약서
  • 진술서
  • 위임장
  • 협약서
  • 이사회의록 등

공증 절차

  • 원문 확인
  • 번역 진행
  • 번역가 확인
    (번역가 직접 서명)
  • 번역 공증
  • 공증문서 발송

공증 대행 비용

공증료(법정수수료) 페이지 추가 공증 대행료
25,000원/건당 (1페이지 기준) 1,500원/페이지당 50,000원
상호명 : 브레인번역 대표 : 김승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64호 (대치동,디아이타워)
대표번호 : 1600-2264 이메일 주소 : info@braintrans.com 계좌정보 : IBK기업은행 274-064983-01-016 브레인번역(김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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